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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3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에게 이듬해 5월 말까지 13억46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약 37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