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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일부 달걀 농장에서 닭에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자,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에는 농약 등 사용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만들고 생산자와 유통업체 중간에 달걀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달걀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하면 잠정 판매 중단 등 신속한 조처를 내리고 항생제와 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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