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상고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금품 액수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0만원에 북콘서트 대가 성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A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선관위는 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