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정유라씨)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개별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정유라가 정권 실세의 딸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