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을 방문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원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채용이 필요해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휴일 근로 할증을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2시간 초과근로 기업은 즉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앞으로 노사소송 소지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없애려면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을 법에 규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규제 개혁에 대한 경제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법안은 발의된 채 국회에 6년째 계류 중”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싱글 엔진으로는 선진 경제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한 만큼 서비스업과 듀얼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이 지연되면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과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 강화 등 핵심 내용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만나 정치권의 산업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경제 회복세가 세계적으로 뚜렷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며 “상생협력을 고민하고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노력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