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재용 전 삼상전자 부회장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부회장 사건을 부패 전담부인 형사 13부가 맡았다고 1일 밝혔다.

형사13부는 부패 전담부로 지난 8월9일 신설된 재판부다. 기존 12개였던 형사부가 사건 부담을 호소해,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이 항소심을 넘어오면서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13부를 맡고 있는 정형식 판사는 지난 201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회장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혐의 등을 일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