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십억원대 배임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강명운 총장(70)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강 총장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총장에 적용된 여교수 2명에 대한 강제추행(성추행)과 지역 신문에 "여교수와 연인관계다"고 말해 특정 여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을 인정키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4월 취임한 강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와 이사장, 총장을 지낸 7년 동안 처남 명의의 일본 오사카 건물에 '국제학생육성기구'를 세워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학교 돈 14억원을 송금해 특가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설립자의 장남인 피고인(총장)은 교비회계와 예산편성의 권한자이고 청암학원(청암대)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배임죄이지만 사실상 횡령에 가까운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반성의 기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순천=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