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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새벽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지회 간부 B씨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퇴직자들 친목단체인 양지회 간부들이다. A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론조작 활동 흔적을 지우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오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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