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N캡의 보행자 대상 AEB 테스트 장면. /자료사진= 유로N캡 홈페이지 캡처

전방에 물체를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실시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와 같은 능동운전자지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2.6% 내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본원이 보유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현대·기아차의 ADAS 장착 정보를 바탕으로 12가지 ADAS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이런 보험료 할인 요인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ADAS를 장착한 차량 3만대의 사고 발생에 따른 지급 보험금 규모를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할인 수준을 추산했다. 안전장치의 조합을 전방충돌경고장치와 차선이탈경고장치로 구성된 ‘운전자경고형장치’와 AEB와 차선이탈방지장치, 적응형순항제어장치, 적응형전조등을 갖춘 ‘차량통제형장치’로 구분했는데 운전자경고형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를 2.7%, 차량통제형 장치가 있는 차량은 12.6% 낮춰도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이번 분석은 안전장치 보급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실시돼 안전장치의 보급률이 증가하면 사고위험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같은 보험료 할인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AEB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3%, 캐나다는 15%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일본은 내년부터 9%를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