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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5일부터 약정할인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율 25%를 적용한다.
약정할인율은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일환이다.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과 약정할인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할인율은 첫 도입 시 12%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로 8% 상향됐다.
이번 약정할인율 상향으로 매월 5만원의 통신요금을 내는 사람은 기존 1만원 할인에서 2500원을 더 할인받아 총 1만2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미 20% 약정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남은 약정기간을 살펴야 한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위약금도 없다. 다만 약정기간이 5개월 남아있는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또 번호이동 가입자의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6개월이하라도 위약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는 최근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지난 7일부터 사전판매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이하 갤노트8)의 경우 가입자의 80% 이상이 약정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은 대략 10만원선”이라며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혜택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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