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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전 3년간 2787억원이었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324억원으로 88% 감소했다.
제재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 이전 제재횟수는 18건(이통3사 각 6건)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14건(SK텔레콤 3건, KT 2건, LG유플러스 5건)으로 집계됐다. 제재횟수는 33% 감소한 데 반해 과징금이 90%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311억5000만원 감소한 25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61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으며 KT가 가장 적은 11억6000만원으로 3.6%를 기록했다.
제재 내역을 살펴보면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단말기 보조금 차별제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통법의 효용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내역을 살펴보면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수백억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위반사항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 데 금액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의 과징금이 절약돼 통신사의 이익이 커졌다”며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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