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진=뉴스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과징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전 3년간 2787억원이었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324억원으로 88% 감소했다.


제재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 이전 제재횟수는 18건(이통3사 각 6건)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14건(SK텔레콤 3건, KT 2건, LG유플러스 5건)으로 집계됐다. 제재횟수는 33% 감소한 데 반해 과징금이 90%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311억5000만원 감소한 25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61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으며 KT가 가장 적은 11억6000만원으로 3.6%를 기록했다.


제재 내역을 살펴보면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단말기 보조금 차별제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통법의 효용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내역을 살펴보면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수백억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위반사항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 데 금액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의 과징금이 절약돼 통신사의 이익이 커졌다”며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