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는 법/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9일 한글날은 우리민족의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한글날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면 된다.


한글날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한편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