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박영선 의원실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매장을 축소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조사한 결과 시내면세점 8곳 중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6곳이 입찰 당시에는 매장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 영업 시에는 매장 면적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 면세점은 계획보다 약 500평을, SM면세점은 약 660평을 축소 운영하고 있었다.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매장면적 1만3322㎡(약 4029평)라고 내놓고 특허장을 받을 때는 1만1206㎡(약 3389평)으로 640평 운영하겠다고 제출했다. 면세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특허장을 교부한 것이다.


SM면세점도 사업계획서에 매장면적을 6981㎡(약 2111평)이라고 했지만 특허장 교부 시 6345㎡(1919평)로 192평 축소 운영토록 특허를 내줬다.

면세점 매장면적은 사업자 선정 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산정하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부여해 한화가 선정되고 롯데가 탈락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사업계획서에는 매장면적을 부풀렸다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매장면적을 축소해 운영하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특허장 교부 시점에 매장면적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장면적을 축소해 특허장을 교부한 세관도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관세청은 특허장 교부 시점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했지만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특허장을 교부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가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