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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SM면세점은 2015년 3월9일 면세점사업권 제안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1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제안서 제출 당시 최대주주는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지만 사업권 평가가 이뤄지기 이틀 전인 18일 홈앤쇼핑은 유상증자에 불참해 지분율이 2.67%로 낮아져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었다.
이처럼 홈앤쇼핑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음에도 SM면세점이 제출한 제안서 곳곳에는 1대주주로서 '홈앤쇼핑의 연간 취급액 1조원 규모의 유통 경험'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간의 정보채널 상시 가동', '중소기업 중앙회의 적극적 후원' 등 중소기업중앙회 출자회사로서의 강점을 부각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SM면세점이) 300만주를 유상증자 했음에도 제안서에는 30만주라고 축소 기입하는 등 허위사실에 기반해 면세점 사업권 평가와 낙찰자 선정이 이뤄졌다”면서 “2015년 4월6일 인천공항세관에 제출한 특허신청 사업계획서에도 홈앤쇼핑이 1대 주주로 작성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의원은 SM면세점 특허권 획득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특허권) 취소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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