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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SM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에 해명에 나섰다.

17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사업 초기 SM면세점 공항 사업에만 참여하고 별개의 사업권인 시내면세점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SM면세점 지분 투자 철회로 인해 미래 기대 수익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재산도 손실이 없었다는 게 홈앤쇼핑의 주장이다.


홈앤쇼핑 측은 “현재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당시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천문학적 손실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매각 당시 정황상 면세점 사업의 철회는 회사 이익에 합치되는 적절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인한 70% 이상의 높은 실권률, 홈쇼핑과 면세점과의 사업 연계성 부족 등을 감안해 내린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부연이다.


홈앤쇼핑 측은 “주식을 액면가에 매도한 것은 당사보다 앞서 출자를 철회한 서도산업이 액면가로 매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4월 28일 SM면세점이 공시한 자료의 주당 가치(대현회계법인 평가액 3872원·2016년 2월29일 기준)를 판단할 때 5000원의 액면가 매도는 적정한 판단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국감에서 지적한 인사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채용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왔다”며 반박했다.


앞서 국감에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홈앤쇼핑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홈앤쇼핑 설립 초기 2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에 홈앤쇼핑은 “인력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 출신지역 등을 고려치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일반직원들을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시키는 등 사내 인사규정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인 설립 이후 신입 262명과 경력 493명, 총755명을 채용하고 올해 신입사원 공채에서는 전체 직원의 15% 수준인 67명을 선발했다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경영 투명성과 관련 홈앤쇼핑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정관에 의거해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주주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