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효선
내년 10월부터 생리대 등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전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재발 방지를 위해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생리대 등의 용기나 포장에 호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전 성분표시제에 생리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생리대도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용기나 포장에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후 1년 후인 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 물티슈 등 지면류에도 전 성분 표기가 의무화 된다.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LG유니참, 한국피앤지, 웰크론헬스케어 등 생리대 제조사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화장품은 이미 2008년부터 용기와 포장, 박스 등을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