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도입된다. 자치경찰제는 치안을 비롯해 복지나 정주여건 등 지역 현장단위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원샷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 대해서는 내년 개헌안이 확정될 무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따르면 내년 개헌 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역치안 유지를 스스로 담당하게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자치경찰법'을 제정해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직접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