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진=뉴스1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660억원 규모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도 결정했다.

통일부는 10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원, 유동자산 516억원 등 총 660억원 규모로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로 확인된 피해의 90%인 70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다수의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원 규모)을 한다는 설명이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해 총 144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된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원)을 하고 임대자산 중 피해로 인정됐지만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수준인 45%, 35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인해 실질·직접적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경협 기업들의 대북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해 지원한다. 투자자산은 실태 조사로 확인된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 조사로 확인된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기업 운영과 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5·24 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 및 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둬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당 지급액은 5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1월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걸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한 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한다.


정부는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