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대영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취 문제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사장은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을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한다.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을 바꾼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노조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제1노조인 KBS 노동조합은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고 거취를 표명했다"며 지난 8일 파업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KBS 1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 및 기술직 위주인 KBS1노조와 달리 기자·PD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고대영 사장 퇴진 때까지 파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 사장은 ‘후배들이 왜 나가라고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다. 참담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보도국장이던 2009년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 관련 보도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