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

포항 지진 여파로 16일 예정돼 있던 2018학년도 수능이 연기된 가운데, 병무청이 수능에 응시하기 위해 예비소집일 연가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공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예비소집일인 11월15일을 연가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연가를 공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어 "15일 하루만을 연가에서 공가로 처리하게 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형태가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 복무임을 고려한 것이다. 수능시험 응시 사회복무요원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수능 연기후 후속 대책으로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현역 병사, 사회복무요원 등이 일정 연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