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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석면건축물 정보는 주소, 용도,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서비스는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이용가능하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석면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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