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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자사의 인기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나섰다.
22일 넥슨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를 근절하고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밝혔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PC온라인 액션게임으로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 독점 위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던전앤파이터의 유사 게임이 범람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텐센트에 해당 게임과 개발사에 법적대응을 요청했다.
넥슨이 판단한 던전앤파이터 IP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는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총 7개다. 이와 함께 IP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은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 등 5개다.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는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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