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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한샘이 22일 임신기 근무·육아휴직 및 오후 9시 이전 회식 종료 등을 골자로 한 여직원 중심 기업문화혁신안을 내놨다.
이날 한샘은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시행과제를 발표하면서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시행과제는 임직원 제언, 고충을 접수하는 무기명 핫라인(Hot-Line)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외부자문단 및 임직원들의 의견을 안팎으로 수렴해 결정됐다.
한샘은 ▲적극적인 모성보호제도 마련 및 이용 독려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한샘은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해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 및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법률로 규정된 1년 휴직 외 추가 1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자체 제도를 신설했다.
더불어 이주 예정인 상암사옥에는 수유실, 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확장하고 어린이집도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직원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시간 혁신안도 마련했다. 정규 근무시간 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은 1차만 오후 9시 이전 종료하게 하는 등 회식문화도 바꿔 나갈 방침이다.
일선 영업사원 현장 활동 지원과 직군별 근무조건 등 인사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샘은 지난 8일 대표이사 직속 기업문화실을 신설하고 성 평등 및 사내 폭언 중대 위반자에 대한 엄중 징계, 회의 및 업무지시 문화 개선 등 선결 시행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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