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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시정지시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명히 드러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실사용자는 가맹점주라는 점을 부각하며 본사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부는 카카오톡 등을 통한 본사의 업무지시를 공개해 본사가 사실상의 고용주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날 파리바게뜨 법무대리인은 “고용부가 공문을 보내 명백히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5300여명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만일 최종 판결에서 고용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이미 맺은 직접고용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 측 법무대리인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일종의 권고로 법적 조치 전에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지시만으로 당장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때 정식 수사와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11월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 6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유지되는 오는 29일까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린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27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본안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시정지시 효력이 정지돼 1년 이상 시간을 벌게 된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30일부터 시정 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게 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최종시한으로 정한 다음 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53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SPC 측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법인의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3자 합작사(본사∙가맹점주∙파견업체)인 '해피파트너즈'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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