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청탁에 의한 명백한 특혜’라는 조사 내용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7일 열린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운전 행정요원에 대해 4개월 되기 전에 업무지원 절차를 거치는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확인도 없이 언론 보도만 근거로 감찰을 개시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감찰관은 "파견 경찰관을 통해 경찰청 얘기를 들어보라 하니 (경찰청 측에서) '청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명백한 특혜'라 했다. 운전병을 뽑은 사람에게 뽑는 기준을 물으니 '건강 좋은 놈을 뽑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또 "'우 전 수석의 아들이 훈련소에서부터 병원을 가서 입원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왜 뽑았냐'고 물으니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청탁을 받았다길래 누가 청탁했냐고 물으니 못 밝히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이 재차 "전임과 후임 사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를 4개월 근무기간이 되기 전에 파견해 근무하는 게 경찰 내부 관행"이라며,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이 전 감찰관은 "뽑은 다음에 인수인계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이 청탁했는지 다른 경위로 됐는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 특혜를 받은 것은 우 전 수석 아들이니 우 전 수석이 청탁했는지 안했는지가 관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뽑은 사람이 청탁을 받았다고 하기에 청탁자와 우 전 수석과의 개연성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