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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건설근로자법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28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50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광고탑 아래 모여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인상·임금체납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법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집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건설근로자법을 2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오전 10시 논의를 시작해 건설노조도 사전집회를 급히 앞당겼다.
건설노조가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임금체납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 건설 노동자 임금 인상과 근로환경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30m 높이의 여의2교 광고탑 위에는 지난 11일 밤 11시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기계건설지부장이 올라가 18일째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전집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으로 행진해 전국 44개 건설노조 지부에서 상경한 2만여 조합원들과 합류해 본 집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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