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화이트. /사진제공=필립모리스코리아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올리는 게 골자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은 현재 일반담배 1갑 기준 528원에서 89% 수준인 897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