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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의 조사 통보에 3차례나 불응한 끝에 지난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2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 신병이 확보되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여부와 경위, 전달 과정 및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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