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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일몰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판매잔고는 3조8000억원으로 11월 한달 동안에만 8546억원이 유입됐다. 계좌 수도 21만1000개 증가해 총 87만7000개를 기록하는 등 인기 금융상품으로 등극했다.

해마다 12월이면 연말정산과 맞물려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높지만 올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인기는 평소의 시장 반응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호황세를 맞으면서 해외투자에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은퇴를 대비한 장기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해외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수다.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전세계 주식시장의 1.8%로 2%가 채 되지 않는다. 제한적인 투자환경을 가진 국내를 벗어나 더 넓은 시장인 해외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면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더 나은 포트폴리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은퇴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국민연금도 해외투자를 늘려 연평균 7.75%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해외주식시장에서 은퇴자금을 불리려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단연 매력적이다. 장기투자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과세를 하지 않아 실질수익률이 높다. 또한 계좌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과 해지가 자유롭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계좌 가입이 제한되고 전용계좌 내에서 신규 펀드 매수가 불가(기존 가입 펀드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며 보유한 펀드를 매도할 경우 3000만원의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아 자유로운 펀드 교체와 리밸런싱이 어려워진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장점이 다소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올해가 가기 전 계좌를 열고 투자할 국가, 업종 등을 선택해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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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투자대안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같이 절세가 가능하면서도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다른 해외투자 대안은 없을까. 기존에 우리에게 친숙한 은퇴준비상품을 보다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비과세 못지 않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들 상품을 통해 해외주식을 넘어 해외채권과 해외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을 넓힐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해외자산 투자 연금저축펀드를 편입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연소득 5500만원 이하 16.5%) 혜택을 주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펀드 운용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고 재투자되므로 해마다 과세하는 일반 해외펀드에 비해 투자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세제혜택 외에도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효과적인 펀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 외에도 해외채권형, 해외혼합형, 해외부동산펀드, 인컴펀드 등을 다양하게 편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펀드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장상황과 펀드성과에 따라 제한없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투자위험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의 가입을 고려하자.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등 퇴직연금펀드를 편입하는 방법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 IRP의 경우 지난 7월 가입대상자가 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확대돼 활용할 만하다. IRP 납입분이나 DC형 계좌 추가불입분에 대해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 400만원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지 않고 IRP계좌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700만원의 13.2%인 92만4000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인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달리 보면 연간 13.2%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재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IRP·DC계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와는 달리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규정으로 주식형, 주식혼합형, 부동산펀드 등에 전체 적립금의 7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투자일수록 절세를 통한 실질수익률 증대효과는 커지기 마련이다. 국내주식형펀드에 비해 과세부담이 높은 해외펀드 투자로 은퇴자산을 마련하려는 경우 절세가 더욱 중요하다. 연금저축계좌, IRP·DC계좌는 납입 시 세액공제, 운용 시 과세이연으로 실질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해외투자 절세계좌를 찾아 은퇴투자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자.

☞ 본 기사는 <머니S> 제519호(2017년 12월20~2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