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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등 비상징계 조치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박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방침을 세웠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자동으로 최고위원직 사퇴가 이뤄진다. 연석회의 중 일각에서는 박 최고위원을 출당시키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본인에 대한 당원권 정지 방침에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의혹을 폭로한 주성영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지만 DJ 비자금 의혹 자료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당무위에서의 소명 시간에 주 전 의원과의 통화 녹취본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해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됐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폭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날 열리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 참석 예정임을 알리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만약 이날 당무위에서 박 최고위원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박 최고위원은 당원권을 회복할 수도 있다. 다만 안철수 대표가 지난 8일 국민의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당 대표 권한으로 징계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반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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