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4시간 동안 경찰조사를 받고 15일 귀가했다. /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4시간 동안 경찰조사를 받고 15일 오후 늦게 귀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범죄대는 15일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신 구청장을 횡령·배임, 친척 취업청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했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그는 출석 때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 등의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살펴보고 있다.


또 신 구청장은 자신의 제부 박모씨가 2012년께 한 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신 구청장의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해 앞으로 수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여기에 지난 9월에는 출력물 보관시스템 서버 등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청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