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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여 축산농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두고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돼 2018년 3월25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축산관련단체에 따르면 전체 무허가축사 6만190호 중 지난 10월 현재 7283호(12.1%)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가축분뇨법과 관련된 법률이 25개에 이르고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축산 현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철거하며 적법화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사는 가축을 보호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건축법상 문제가 되자 이를 철거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된 궐기대회에서 "지키지도 못할 법,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법을 만들어 무허가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축산농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를 먼저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경도 지키고 축산업도 지속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무허가 축사 사용신고(허가) 유예기간 3년 연장 ▲축사사용 신고·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설정 방지 ▲가축분뇨법은 분뇨관련 사항만 규정토록 법률을 개정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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