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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의 대법원 상고심이 오늘(21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를 진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전합 선고다.
2015년 1월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조 전 부사장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전합에 넘겼다.
전합은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대상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같은 날 전원합의체는 환율·물가변동 시에도 계약금액을 고정하도록 한 LH와 건설사의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를 진행한다. 또 공동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경우 부동산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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