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법원. 사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자료사진=뉴스1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재판에 부쳐진 지 2년 6개월 만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국립국어원에서는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말에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을 가리킨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면 항공기가 지상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전합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범죄로 규정해야 하고 무엇이 범죄인지 규정한 용어를 가능한 의미 벗어나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용어의 뜻을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면 사전적 정의나 그밖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륙하지 않은 비행기의 경우도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의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계류장은 특정한 이동경로가 없이 토인카의 유인에 의해 비행기가 이동하는 곳이며 기장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항공보안법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년6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