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고 건물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처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제천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목욕탕, 헬스클럽, 레스토랑 등이 입주해 있어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물 전체가 1인당 배상 한도가 1억원인 '화재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사고 건물의 소유주는 삼성화재 화재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망자는 1인당 최대 1억원, 부상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은 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오후 3시50분께 지상 8층 지하 1층 연면적 3813㎡ 규모 스포츠센터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화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29명 등 총 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