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토교통부가 신규저비용항공사(LCC) 사업 진입을 노리는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지난 6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심사절차에 따라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두 업체에 사업계획상 미흡사항 보완을 요청했고 심사기간을 연장하며 재검토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항공사업법령상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15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3대 이상의 항공기를 갖춰야한다. 이밖에 재무능력과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외국인 지배기업에 대해선 허가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에어로K의 경우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에어로K가 거점공항으로 활용하려는 청주공항의 수용량이 부족해 사업계획 실현이 어렵다는 점 등이 반려사유가 됐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선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LCC 취항가능지가 한정돼 노선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또 현재의 면허 기준은 저비용항공사 태동기에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항공기 등 기본요건이 완화된 것이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현행 LCC사업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는 LCC 사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등록 자본금이 사업 초기 최소 운영자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하며 항공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재무개선명령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슬롯·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