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총수일가의 평균 이사 등재 비율이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외이사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3%(165개사)로 지난해 17.8%(163개사) 대비 0.5%p 감소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19.4%)이 일반집단(14.2%)보다 높았으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69.2%)와 총수(38.5%)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96개 사 중 47개 사)로, 비규제대상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3.7%)과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5.1%(82개 사 중 37개 사)로,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의 상장사나 비상장사 등 기타 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과 전체 평균(17.3%)을 크게 상회했다.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영(81.8%), 오씨아이(66.7%), 한진(40.6%), 지에스 (36.2%), ‘두산(30.4%) 순으로 높았다.

삼성(3.2%), 신세계(2.7%), 한화(1.6%) 등은 등재 비율이 낮았으며,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은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전무했다.

분석대상인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9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개별 기업집단별로는 대우건설(66.7%), 두산(65.9%), 금호아시아나(60.9%), 현대중공업(59.3%), 대우조선해양(57.1%)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았고, 오씨아이(36.0%), 효성(38.2%), 대림(40.7%), 현대백화점(41.3%), 포스코(42.9%) 순으로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6년4월부터 올해4월까지 근 1년 간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169개사)의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7건(0.39%)으로 전년 0.40%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수일가 이사들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