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의 책정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독일과 같은 수준이다.


또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편했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실업급여제도 개편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