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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8일 자사 인터넷 사이트인 뉴스룸을 통해 “한겨레신문이 23일자로 실은 임자운 변호사의 기고문은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로 채워져 있어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삼성전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주장을 사실확인조차 없이 그대로 지면에 실은 한겨레신문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 근무하다 난소암에 걸려 2012년 사망한 고 이은주씨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삼성전자가 ‘EN4065’라는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EN4066’이라는 가상의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이는 허위 주장”이라며 “삼성전자는 역학조사에서 EN4065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EN4066이라고 표기된 것은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타였다”며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EN4065에 대한 MSDS상 그 구성성분은 EN4066과 동일하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고문에서 삼성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8351C’는 고인이 근무하던 1993~1999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물질”이라며 “저희 내부 자료에서도, 물질 생산업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기간에 해당 물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기고문은 또 삼성전자가 세척제 취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송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삼성전자는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의 바로 전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인 ‘클리너 141-B’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했고 이 정보는 역학조사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다. 또한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에서는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고문은 삼성전자가 1심 판결 이후 작업환경측정을 한 것을 마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한 것인양 왜곡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1심 재판부가 에폭시의 열분해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폭시를 사용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고문은 삼성전자가 근로자에게 유해한 물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정경유착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 기고문을 게제한 매체에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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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