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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객기가 지연됐을때 항공사가 전송하는 사전 안내문자를 보다 빨리 받아보게 될 전망이다. 예고없이 항공 취소수수료가 변경되거나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는 불상사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는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승객에게 개별 발송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에서 이를 뒤늦게 안내하거나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아 승객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29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연결항 결정 시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안내문자나 이메일로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내가 미흡하지 않도록 표준 안내문구도 새롭게 바꿀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취소 및 환불수수료, 공동 운항 여부 안내 규정도 명확히 한다. 규정에는 '언제, 어디에서 해당내용을 안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발매할 때는 항공권 검색 후 나오는 첫 페이지에서 공동운항 항공편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더불어 공동운항으로 운임 차이나 서비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안내도 의무화한다.
취소·환불수수료는 결제 전까지 별도 링크페이지가 아닌 해당 페이지 내에서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항공사와 여행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오프라인 판매 시에도 별도 안내규정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항공사나 여행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안내해야 한다.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항공사 서비스 경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며 "앞으로 항공업계의 불합리한 서비스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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