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권 일부에 대한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다만 함께 추진한 'R&D 예산 총지출한도' 공동 설정은 법안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국가 R&D 예타권한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이 업무를 했다. 일반 사회간접투자(SOC) 사업과 달리 국가 R&D는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기재부가 이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지나치게 경제성만 평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R&D 특수성과 전문성도 간과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심의과정이 길다보니 투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타 수행 기간도 평균 2년이 걸려 적기에 R&D 연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을 인정하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편, 수행해 R&D 투자의 적시성 확보, 창조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재정법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합해 기존에 산재돼 있던 과학기술 분야 의사결정기구를 법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2018년 4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