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행정안전부가 1일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2017년 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또 공중화장실의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거듭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25㎞/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먼저 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2017년 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또 공중화장실의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거듭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25㎞/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가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는 이달부터 전면 무료화 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는 이달부터 전면 무료화 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오는 5월부터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돼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도 진행돼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올해 1년간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오는 5월부터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돼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도 진행돼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올해 1년간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