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전날부터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1961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산출했다.
국토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정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된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시공 현실에 대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해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