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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1일부터 미국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가 허용됐다.
이는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6번째다.
미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주는 20년 전 의료 목적의 사용을 합법화한 후 휴양·오락 목적의 사용을 처음 합법화했다. 미 연방정부는 아직도 마리화나를 헤로인이나 LSD 환각제처럼 통제물질에 넣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만 21세 이상 성인에게는 합법적인 물품이 돼 대마식물 6주까지 식재할 수 있고 약품 형태로 1온스(28g)를 소지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비의약품 형태의 마리화나를 소매 유통점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약 90개 업체만이 주 판매 허가증을 받았는데 샌디에이고, 산타크루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및 팜스프링스 등지에 몰려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는 관련 규정 미비로 아직 허가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다른 주와 달리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범죄율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기와 냄새에 따른 민원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마리화나 거래는 합법화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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