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전문 번역업체가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하고 다시 민원인에게 해당 외국어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 외국어는 모두 14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미얀마어) 등이다.

금감원이 현재 운영 중인 ‘금융 민원 상담 3자 간 통역서비스’에는 지난해에만 총 3342건의 외국어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금감원 측은 “외국인이 금융거래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언어 장벽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