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택스
/사진=이미지투데이

2017년도 자동차세 2기 납부 기한이 오늘(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대정량 3개 항목의 과세 표준을 따른다.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오늘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 공지,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