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화가 나서 돈을 버리고 소유권을 포기한 남성이 화제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의 한 골목에 버려진 돈뭉치의 주인을 찾았지만 당사자는 버린 돈이라며 되돌려받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화가 난다며 자신이 모은 재산 약 8000만원을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A씨가 버린 돈은 근처에 거주하던 고시준비생 B씨가 이날 오후 7시30분쯤 발견했고 오후 11시쯤 관악산지구대에 신고했다.


돈뭉치의 주인을 쫓던 경찰은 2일 오전 9시30분쯤 소유자인 A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A씨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 답답해서 버렸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 및 연관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A씨가 6개월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돈은 B씨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