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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SH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총 2000호 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한 자치구별 비례 배분·공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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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