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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연기금이 코스닥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해주고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선 1인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코스닥 벤처펀드(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가 11일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코스닥 시장의 외적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국내 최대 투자자인 연기금에게 코스닥 주식 차익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을 확대하고 벤치마크 지수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도 조성된다. 3000억원 중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자금을 매칭시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저평가된 코스닥기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도 마련됐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벤처기업의 신주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운용규제를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을 15%로 완화하고 대신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중소·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의 신주와 구주에 35%를 투자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은 없어야 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 요건에서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두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상장 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편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