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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치 프리미엄’ 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란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게 아닌가 싶다”며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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